행정해석 질의회신

통관 완료된 라디오 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6
귀 질의 물품(모델 IP-101)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의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상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모델 IP-101)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의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상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RADIO 수신기 ① MODEL NO. : IP-101 ② 형식승인번호 : 전 0-00-0000 ③ 당 MODEL에 대한 참고서류 5부 첨부 2) 아사는 전자제품조립 MAKER로서 국내 INKEL회사의 OEM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완제품수입억제책으로 내수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환책으로 PARTS(CKD)를 수입, 고용증대와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코져 합니다. 그러나, 상기 MODEL(IP-101)의 PARTS를 수입하여 ○○세관 통관과정에서 MONO, STEREO 판정기준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특소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통관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특소세 해당 유, 무 판정을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