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물품(모델 IP-101)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의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상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모델 IP-101)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의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상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RADIO 수신기
① MODEL NO. : IP-101
② 형식승인번호 : 전 0-00-0000
③ 당 MODEL에 대한 참고서류 5부 첨부
2) 아사는 전자제품조립 MAKER로서 국내 INKEL회사의 OEM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완제품수입억제책으로 내수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환책으로 PARTS(CKD)를 수입, 고용증대와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코져 합니다.
그러나, 상기 MODEL(IP-101)의 PARTS를 수입하여 ○○세관 통관과정에서 MONO, STEREO 판정기준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특소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통관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특소세 해당 유, 무 판정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