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경우 군단위부대의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는 면세품총판장의 관리관 또는 면세업무취급 담당장교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4-5-9...18의 제5항 및 제7항도 적용할 수 있는 바 이때 제5항의 "군단위부대의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는 면세품총판장의 관리관 또는 면세업무취급 담당장교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부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및 동법시행령 102조에 의거 25개 면세품 총판장을 통하여 내구재 면세품(냉장고 외 8개 품목)을 군인 및 군무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1) 내구재 면세품 납품 관련 업체의 경우 : 해당 제품을 특별 소비세 면세로 반출할 경우 특별 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 신청)에 의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시행령 제19조2(면세 반출승인 신청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기본통칙 4-5-9...18의 5, 7항에 의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2) 위 “(1)”항과 관련 당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25개 총판장의 경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5항(미납세 반출), 동법 시행령 제20조 1항(반입신고, 반입증명, 용도 증명)에 의거한 특별 소비세 반입, 반출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생략해도 가능한지요?
(3) (1), (2)항과 관련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5-9...18의 5, 7항 중 “당해 군 단위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 증명서”란 해당 품목을 직접 취급하는 면세품 총판장 관리관 혹은 당부대 면세 업무 취급 담당 장교의 확인으로 가능한지요?
(4) 위 “가”항과 관련 지역별 세무서에 질의한 결과 각 세무서별 의견이 상이한 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 및 동법 기본 통칙 4-5-9...18의 5,7항을 적용할 경우 국세청에서 각 세무서 관련부서에 별도 지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처리가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