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커피추출액등 혼합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청량음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성분의 배합비율인 제품을 생산판매하려고 하는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분배합비율
커피추출액(엑기스고형분 2.4BX) 25%, 커피엑기스(엑기스고형분 30BX) 1.3334%, 설탕 5%, 정제수 68.666%, 계 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