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0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세액 1만원)이나,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세액 1만원)입니다. 다만,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등과 국가등외의 자가 각각 공동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 첩부 요령은 국가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국가등외의 자에게 교부하며, 국가등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국가등에 교부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구청에 신청하여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시유재산대부계약서’ 및 ‘구유재산대부계약서’등은 2부를 작성하여 구청과 개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첨부해야 된다면 얼마나 첨부해야 하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 3 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 도급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4. 용선계약서(항공기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5.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 1만원 | | 6.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 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6 조【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제 7 조【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 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국가 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 등 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 등 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