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의 전화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2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1999.09.22일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국세청 (소비46430-482, 1999.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430-482, 1999.09.29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세법 제2조 에 의하면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화사용료”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화요금을 일반 전화요금 납부 청구서에 의거 징수 시는 문제가 없으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동이체 시는 요금의 일정율을 에누리하여 주고 요금 청구시 동 에누리액을 차감하여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전화사용료는 에누리액을 차감한 요금 청구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도 동 에누리액이 제외 되는지 여부 예) 전화사용료가 20,000원이고 자동이체시 5% 에누리인 경우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갑설) - 20,000원이다. (을설) - 19,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