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2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에 규정된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에 규정된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GLASS WASHER라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요식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구상중에 있으나, 수입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관세청산하 ○○세관민원실과 협의중 ○○세관으로부터 "품목번호 : 8422.20.0000, 품명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이며, "기본관세율"은 8%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형식승인 여부 확인 하라는 연락을 받았기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관련부처인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형식승인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음. 또한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 해당 안되는 것이 95%이상으로 판단되지만 해당기관이 아니므로 만약을 위하여 국세청 소비세과에 직접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연락을 받았음. 이에 다음과 같은 제품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1.품목번호(H.S.number : 8422.20.0000 2.품명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3.카다로그상의 제품명/모델명 : automatic glass washer / model number AGW-219 4.원산지 및 공급자 : 대만 ○○INT‘L사 5.용도 : 호텔, 레스토랑, 식당의 주방용으로 컵의 세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