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문서인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2. 동 도급계약서 작성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 그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건설환경(주)로써 서비스,건축폐재류 수집ㆍ운반업을 하고 있음.
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건축폐재류를 수집,운반해와서 처리하는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가 있음. 이 경우, 당사가 작성하는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그리고, 계약당시에는 단가는 기재하나 물량이 어느정도 인지 확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표시되지 않음.
과세 문서에 해당된다면 이때 어떻게 인지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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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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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