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수기의 정수과정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8
정수기가 정수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수된 물을 알칼리수와 산성수로 분리하는 과정에서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정수기가 정수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수된 물을 알칼리수와 산성수로 분리하는 과정에서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별표1]의 제2종 제6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전기.전열을 이용한 정수기를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회사의 이온정수기는 정수과정에서 전기나 전열이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전열을 이용한 정수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