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0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임
[회신] 국제이동전호 로밍서비스는 국내전화가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해외착신 용역이지만 본인이 해외체재시에도 이동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국내에서 외국체재지까지의 경로는 가입자에게 국내로 걸려온 전화를 본인의 체재지로 재발신한 경우로 국내전화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없이는 불가능하고, 요금 역시 국내사업자가 영수하게 되어 있어 국제전기통신규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 ○○텔레콤(이하 “갑”이라 칭합니다)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사"ILLC")의 위성통신망과 ILLC가 세계 각국의 셀루라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제공하는 셀룰라망(위성통신망과 셀룰라망을 포괄하여 이하 “이리듐통신망”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국제이동전화로밍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 서비스는 고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로밍서비스가 가능한 세계 어느곳에서나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이 국외체재시에도 동일번호로 송/수신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통화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로밍서비스 가입고객이 국외체재중 송/수신시 - 송신(착신자가 국내이동전화기입자인 경우) 발신 - 발신지이동전화사업자 - 발신지이리듐관문국 - 발신지이동전화사업자-발신시국제전화사업자-국내국제전화사업자-국내이동전화사업자-착신 - 수신(발신자가 해외이동전화가입자인 경우) 발신-발신지이동전화사업자망-발신지국제전화사업자-국내국제전화사업자-국내이동전화사업자-국내이리듐관문국-국내이동전호사업자-국내국제전화사업자-착진지국제전화사업자-착신지이동전화사업자-착신 참고로 로밍서비스 가입자의 위치는 이리듐관문국 교환기에서 제공합니다. 한편 요금의 부담은 발신자가 발신지로부터 착신자의 가입지까지의 요금을 착신자가 가입자로부터 착신지까지의 요금을 부담합니다. [질의] 상기의 경우 갑의 가입자가 해외 체재시 제공받는 국제이동전화로밍서비스에 대한 대가중 수신시 부담하는 요금(착신자 부담 요금)의 전화세 과세여부. (갑설) - 갑의 가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은 해외착신용역에 대한 대가로 용역의 제공지가 해외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갑의 가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은 해외착신용역이지만, 본인이 해외체재시에도 전화서비스를 받도록 신청하였고 CALL 흐름상 국내에서 체재지 까지의 경로는 가입자가 국내로 걸려온 통화를 본인의 체재지로 재발신한 경우로 전화세 과세 대상이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1항 ○ 전화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