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공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0
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모델명 :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귀 질의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모델명 :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