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모델명 :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귀 질의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모델명 :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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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