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물품(모델명:??, 품명: AIR COOLER)은 과세물품인 온풍기와 비과세물품인얼음바람냉풍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이에 대한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의 특성, 주용도로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물품(모델명:〇〇, 품명:AIR COOLER)은 과세물품인 온풍기와 비과세물품인 얼음바람냉풍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이에 대한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의 특성, 주용도로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해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냉,난방온풍기(모델: 〇〇, 품명 : AIR COOLER)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소비46430-1242, 1997.6.4.
제목 :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 여부
귀 질의 물품인 전기냉풍기(상품명 〇〇)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하는 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〇 재무부소비22601-669, 1989.6.22.
제목 : 압축기와 온도조절장치 및 자체적인 냉방.냉동기능이 없는 전기냉풍기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질 의: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에 대하여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에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1989.5.15.자로 국세청에 서면질의 한 결과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폐사의 소견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특별소비세법 냉방.냉풍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다 음<>
1.본 제품은 압축기와 온도조절장치가 없습니다.
2.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습니다.
3.단순히 수도물과 냉장고에서 얼린 얼음을 이용할 때만 시원해진 바람이 나옵니다. 이는 수도물과 얼음이 여름철의 상온보다 낮은 온도임을 이용한 것으로서 물과 얼음을 제품에 넣지 않을 때는 선풍기와 같은 제품입니다.
4.사용전력이 23-25W의 제품으로서 일반 선풍기와 같으며, 또한 이와 같은 사용전력으로써는 특별소비세법의 냉각장치 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 신: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〇 소비22641-1766, 1991.12.16.
제목 : 전기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1.특별소비세법 제1조 2종 1호"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인지에 대한 질의임.
2.제품명:전기온풍기(EHD.141. EHD.142)
형식승인번호:전화 13.8.3430.1991.7.25.
제조회사:〇〇전자(주)
3.본건 관할세무서(〇〇세무서)로부터 온풍기능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전항에 대한 과세대상 품목이 된다고 함.
4.그러나 본제품의 주기능은 전기히터이며(복사히터기능 800W)본제품은 복사스팀의 다양한 선택기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소비자의 사용선택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정격소비전력을 가진 제품임.
(개별적인 선택 또는 종합적으로 작동가능한 구조임)
주기능 복 사 히 터 800W
보조기능 온 풍 히 터 500W
보조기능 스 팀 히 터 50W
보조기능 모 터 10W
총 소 비 전 력 1360W
5.또한 온풍기능이 전용이 아닌 선택기능으로 복사히터에 의한 반사식(스팀히터에 의한 스팀식의 다용도 겸용 제품으로 설계된 스토브형 전기히터입니다)
회 신:귀질의 물품인 "전기히터"는 과세물품인 전기온풍기 기능과 비과세물품인 전기히터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〇 소비46430-284, 2000.8.14.
제목 : 난방기제품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여부
질 의:당사의 수입예정품목인 대류난방기제품의 수입 전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제외건에 대한 질의임.
| 제품명 | 모델명 | 비 고 |
| 전기스토브 | 〇〇 | 이동식 전기대류난방기 |
| 전기스토브 | 〇〇 | 보조FAN추가 |
| 제품사양 |
| 1. 제품명: 이동식 전기대류난방기 (Portable Electric Convection Heater) 2. 본 제품의 주된 난방기능은 자연대류에 의한 전기난방방식의 제품과, 보조기능으로 온풍송풍장치가 있는 제품의 이동식 전기대류난방기임. |
회 신:전기난방기(모델명: 〇〇, 〇〇)가 송풍장치가 없는 복사난방방식이나 자연대류에 의한 전기난방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로 내장된 송풍기를 사용하여 온풍을 배출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물품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〇 소비46430-2456, 1994.12.5.
제목 : "DRY FAN"이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 의:우리 회사에서는 하기와 같은 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의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설명>
□ 품 명: DRY FAN
□ 장치장소: 욕실 내 천정(장치용)
□ 기 능: 1.욕실 내 환풍
2.욕실 내 습기 제거
3.세탁물 건조
회 신:귀 질의 물품인 "DRY FAN"이 환풍.습기제거 기능과 함께 더운 바람에 의한 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호 (가)의 물품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