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이 가능 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5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유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자동차 생산자가 아닌 일반 무역업체에서 수출을 할 경우 환급이 가능 한 지 여부 2) 특별 소비세 환급 신청시 일반 무역 업체에서 단독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특별 소비세법 시행령 34조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환급은 환급사유 발생한 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특별 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자동차 생산자가 아닌 일반 무역 업체들의 신차 수출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면에서 많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차 수출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이 매우 어려우므로 인하여 수출 단가가 인상 됩니다. 특별소비세 환급시 환급신청서를 특별 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이러므로 수출 단가는 자연적으로 인상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와 같은 종소업체에서 세계 곳곳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혈혈단신으로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주문을 받아 오게 됩니다. 대기업이나 자동차 제조업자는 방대한 해외 지점망을 통하여 시장을 개척하지만 저희와 같은 중소 업체에서는 자금이라든가 정보망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대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에서 모지역으로 ○○자동차의 고급 기종의 신차를 150여대($500만 상당)를 수출 주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특별소비세등 환급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 하고자 하는 승용차는 차량 출고와 동시에 선적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운행을 하지 않고 차량 출고지에서 ○○ 선적지로 이동하여 곧바로 선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 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없이 수출자 단독으로 신청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련지요? 또한 특별소비세액의 산출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차종별 배기량에 따라 일정%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