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유분 및 잔여유분이 등유로서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등유유분(Heavy Kerosene)』및 『잔여유분(Raffinate)』이 귀사에서 질의시 제출한 품질규격과 동일하고 위의 물품이 등유로서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으로서 규격미달인 등유유분(Heavy Kerosene)』및 잔여유분(Raffinate)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정상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반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등유 품질기준
| 구 분 항 목 | 석유사업법상 품질기준 | 등유유분 (Heavy Kerosene) | 잔여유분 (Raffinate) |
| 인 화 점(℃) | 38 이상 | 61.5 | 30.5 |
| 증류성상95%유출온도(℃) | 270 이하 | 250 | 179 |
| 황 분(무게 %) | 0.08 이하 | 0.21 | 0.06 |
| 연 점(㎜) | 21 이상 | 22.0 | 22.0 |
| 동판부식(50℃ 3h)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색 도(세이볼트칼라) | +18 이상 | +30 | +30 |
나. 유사사례
○ 석수 57234-40, 89.2.27
석유제품으로서 용도 및 품질에 적합하지 않아 품질보정절차(정제과정)를 거친 후 출하ㆍ판매된다면 석유제품이 아닌 단순한 정제원료(원유이외의 원료)개념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