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중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수입물품은 섬광시간이 1초에서 백만불의 1초까지 극히 짧은 시간에 작동하는 사진촬영용 섬광기구로서 사용목적과 가격으로 보아 범용성은 없다고 하나,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4-2-1 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중(나)목에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천체관측용, 현미경용, 의료용, 수중촬영용, 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 반도체소자촬영의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경우처럼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용도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정함이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품명 및 규격
- 품명 : NANOLITE DRIVER
- 크기 : 18MM(W)x70MM(H)x18MM(L)
- 중량 : 1.2KG
- 전기적 제원
- 사용전력 : AC120V/50H/0.5A,DC24V/1A
- 섬광시간:<_1μ2(백만불의1초이하)
- 사용램프:XENONFXFLASHLAMPS,FISCHERNANOLITEKL-FLASHLAMPS
- 제조자:HIGHSPEEDPHOTOSYSTEM(독일)
나. 용도
제조자HIGH-SPEEDPHOTO-SYSTEM은고성능섬광기구를주로제조하며동사가제조하는일련의제품들은극히짧은순간(최고18ns)을카메라가포착할수있도록발광시켜주는섬광기구들임.
본건수입물품은충격파실험(충격파에의해대기중의먼지등이미세하게움직이는것을촬영),극초음속(음속의5배이상의속도)에서의풍향시험,낙하시험,거품이나기포의팽창폭파시험등주로물리적시험순간을포착하여촬영하는데사용하는물품임.
다. 특별소비세과세여부
(갑설)
-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다.
(을설)
-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4-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