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인지세액 계산은 변경전의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법 제12조 및 인지세법기본통칙 4-4-1-9호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어음거래약정서】
-융자업무거래시 기본적으로 징구하는 서류로서 한도거래 또는 개별거래를 원칙으로 함
-한도거래 약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만료일 이후에는 갱신조치함
개별거래 약정기간은 특정채무(주로 ‘특별융자’)의 대출기한(6개월이내)까지 임
-채무한도액은 어음할인(시공자금,자재자금포함), 운영자금 및 특별융자의 채무한도액이 기재됨
-어음거래약정시 연대보증인은 1인이상이 입보함
<사례1>
1999. 4. 1 어음거래약정체결
(한도거래)
약 정 인 : ○○전기(주)
약정기간 : 1999. 4. 1 - 2000. 3.31
약정금액(채무한도액): 어음할인 기재금액없음
운영자금 52,800,000원
특별융자 기재금액 없음 ☞ 인지첩부 70,000원
약정연대보증인 : (주)○○
☞ 운영자금대출신청 : 1999. 5. 20
운영자금대출 : 1999. 5. 21 50,000,000원(상환기한 2000.5.21 이자율:연5%)
※운영자금의 상환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이며 상환기일에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한 3년 범위내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연장할 수있음(조합융자규정)
질의1)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기일 이전인 1999.9.7 약정금액의 변경없이 약정기간을 연장(2001.3.31까지)하는 문서()의 과세대상 여부
질의2) 1999..9.7 ○○전기(주)가 어음할인 한도거래약정(채무한도액33,000,000원)을 추가하는 문서()의 과세대상 여부(인지세액은 40,000원인지 아니면 채무한도액85,800,000(운영5280만원+할인3300만원)에 해당하는 70,000원으로 보아 납부세액이 없는 것인지)
질의3) ○○전기(주)가 한도거래약정체결(운영 및 어음할인)이후 약정기간중 1999.9.7에 개별거래약정에 의한 특별융자(운영자금 1000만원, 상환기한 2000.3.7, 이자율 연7%)를 추가하는 문서()의 과세대상여부 (인지세액은 70,000인지 아니면 납부세액이 없는 것인지)
질의4)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기간중인 1999. 9. 7 약정연대보증인【(주)○○】의 자격상실 등 부실사유로 약정갱신의 사유가 발생되어 새로운 약정연대보증인 ○○전기(주)】로 변경하는 문서()의 과세대상 여부
질의5) 어음거래약정 체결후 2000.3.30에 약정기간을 2001.3.31까지 연장하고 2000. 5. 20에 운영자금대출금중 일부상환(1000만원) 및 잔여액 4000만원에 대하여 상환기한을 2001.5.21까지 연장하는 문서()의 과세대상 여부
<사례2>
1999. 4.22 어음거래약정체결
(개별거래)
약정인:○○전기
약정기간:1999.4.22-10.22(6개월)
약정금액: 특별융자(운영자금) 10,000,000 ☞ 인지첩부 10,000원
약정연대보증인: ○○전기(주)
☞특별융자(운영자금) 대출:1999.4.22(상환기한 1999.10.22, 이자율 연7%)
질의1) ○○전기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999.10.22에 약정금액의 변경없이 약정기간연장을 당초 ‘1999.10.22에서 2000.4.22까지 6개월 연장하는 문서()의 과세대상 여부
질의2) ○○전기가 어음거래약정 체결후 1999.10.22에 약정금액을 6,000,000원 추가약정하고 약정연대보증인을 ○○전기(주)에서 새로운 연대보증인인 ○○전기(주)로 변경하는 문서()의 과세대상 여부
질의3) ○○전기가 1999.10.22에 2,000,000원을 상환하고 잔여액 8,000,000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및 상환기한을 2000.3.30로 연장하는 문서()의 과세대상 여부
질의4) 질의3)에 약정연대보증인을 ○○전기(주)에서 ○○전기(주)로 변경하는 문서()의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통칙 4-4-1…9【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 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시행규칙 제 4 조【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ㆍ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440-1531, 1994.7.23.
질 의:1.당사는 1984.5.12.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1986년도에 부실한 업체의 금융 부채를 승계인수하면서, 부채 상환기간을 10년 가치 후 10년간 분할상환조건으로 관련 은행인 oo은행 및 xx은행으로부터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별첨 계약서 참조).
2.동 계약서 제5조 제3항에 "인수채무는 채권자의 관리상 본조 제1항의 상환기간 범위 내(20년간)에서 매 1년 단위로 갱신하며 - "라고 되어 있어, 매년 단순히 기간 갱신을 위한 차입신청서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3.1992.7.1. 개정된 인지세법에 대한 재무부 자료를 보면 "일단 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융자금액의 변경없이 단순히 이율, 상환기간, 상환방법이나 연대보증사항 등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당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 참고로 상기 3항의 "채권자의 관리상"의 의미는 시중은행은 은행법규상 대출기간을 일시에 20년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별도 문서작성 없이 기간 갱신을 위한 차입신청서를 매년 받고 있는 것임.
회 신: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관.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