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5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수입후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반출시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입시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천연상태의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수입후 동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수입시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천연상태의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국내에 수입하여 건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관을 통관하는 시점에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나. 세관통관시점에 비과세된다면 국내에서 건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