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을 통한 피사체의 열상화면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측정대상체를 메모리카드에 저장한 후, 컴퓨터와 연결하여 편집, 보관, 출력이 가능한 Digicam IR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위 호로 질의하신 물품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〇 (주)〇〇(대표 : 최〇〇)이 수입한 ○○은 가격이 약 1억원 상당으로 게르마늄 또는 실리콘으로 코팅된 IR렌즈를 갖춘 적외선 열상장치(온도측정)로 공장의 설비자동화, 각 기업체 및 연구소의 연구개발, 군 야간감시용 장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특소세대상품품인 Digicam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특소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특별소비세법 제1조②항 나목
〇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나. 유사사례
〇 재무부소비 46430-244, 93.11.15
광학식 사진기렌즈에 의해 형성된 광학적 영상을 CCD Image에서 전자(디지탈)신호로 변환하여 하드웨어(80MB DRAM)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50종류의 정지영상 저장기능), 동 하드웨어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프린트로 칼라사진을 재생하거나 모뎀과 컴퓨터단말기를 이용하여 저장된 영상의 원거리 전송이 가능한 기기는 고급사진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해석
〇 국제청소비 46430-173, 00. 5.16
IR에너지(적외선)을 통한 피사체의 열상화면(Thermal Image)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측정대상체를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컴퓨터와 연결하여 편집, 보관, 출력이 가능한 Digicam IR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결정
〇 소비46016-382, 2000.12.29
질의물품인 적외선 열화상촬영기는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열>을 측정하여 온도값 또는 일정한 색채로 표현하는 기기로서 특소세법상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