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적외선 열상장치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5
적외선을 통한 피사체의 열상화면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측정대상체를 메모리카드에 저장한 후, 컴퓨터와 연결하여 편집, 보관, 출력이 가능한 Digicam IR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위 호로 질의하신 물품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〇 (주)〇〇(대표 : 최〇〇)이 수입한 ○○은 가격이 약 1억원 상당으로 게르마늄 또는 실리콘으로 코팅된 IR렌즈를 갖춘 적외선 열상장치(온도측정)로 공장의 설비자동화, 각 기업체 및 연구소의 연구개발, 군 야간감시용 장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특소세대상품품인 Digicam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특소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특별소비세법 제1조②항 나목 〇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나. 유사사례 〇 재무부소비 46430-244, 93.11.15 광학식 사진기렌즈에 의해 형성된 광학적 영상을 CCD Image에서 전자(디지탈)신호로 변환하여 하드웨어(80MB DRAM)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50종류의 정지영상 저장기능), 동 하드웨어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프린트로 칼라사진을 재생하거나 모뎀과 컴퓨터단말기를 이용하여 저장된 영상의 원거리 전송이 가능한 기기는 고급사진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해석 〇 국제청소비 46430-173, 00. 5.16 IR에너지(적외선)을 통한 피사체의 열상화면(Thermal Image)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측정대상체를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컴퓨터와 연결하여 편집, 보관, 출력이 가능한 Digicam IR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결정 〇 소비46016-382, 2000.12.29 질의물품인 적외선 열화상촬영기는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열>을 측정하여 온도값 또는 일정한 색채로 표현하는 기기로서 특소세법상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