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9
물품『ADC-707, 808』은 CD에 기록된 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재생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ADC-707, 808』은 CD에 기록된 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재생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금번에 첨부와 같은 영상분배기를 개발 및 제조하여 출시하게 되어 당 제품이 특소세 과세 대상품목에 대한 의문이 발생되어 특소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개발된 영상분배기는 노래방 전용으로 기존의 단순분배기를 주기능으로 하여 자체 CD 영상 재생기능만을 첨가한 제품으로,음향녹화, 및 변환 등의 기능은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하시고 가급적 빠른시간내에 해당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22641-979 (1988. 6. 11) 귀문의 영상분배기(CVR-1000mkⅡ)가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하는 기능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ㆍ음향기록기(재생기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세청 소비 22641-1311 (1990. 10. 8) 귀 문의 “TV인터폰모니터”(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