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개인(내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내국인(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