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7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회신]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등록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이외에 당해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인지세법 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따라서 연대납세의무 없음)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6조). 귀 질의의 경우 “국가등”과 “국가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1통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국가등 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등”과 “국가등 이외의 자”가 과세문서를 각각 1통씩 작성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위 사항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 세 문 서 | 세 액 | |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 ○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 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등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