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통세 납부된 석유류가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기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8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이는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교통세ㆍ특별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가. 질의1)에 대하여는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 세액의 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나. 질의2)에 대하여는 면세석유류가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될 당시에 적용된 세율이 면세유류에 대한 세액공제(환급)신청시 세율로 적용할 세율이니, 민원회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통세ㆍ특별소비세 세율적용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합니다. <질의1> 석유류를 수입 및 구매할 때 교통세를 납부된 물품이 저유소가 없어 제조장에 반입한 후 재 반출할 경우, 기 납부된 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갑설) 공제 가능하다. 교통세의 이중과세 방지로 공제 가능하다. 을설) 공제 가능하지 않다. 교통세법 제17조에 의한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의2) 세율 인상전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되어 저유소에 보관중인 재고 유류중 면세요건을 구비한 면세유를 판매시 면세유에 대한 세액의 공제ㆍ환급에 적용할 세율이 면세유 공급시기의 세율인지, 저유소에서 보유중이던 시기의 세율인지 여부갑설) 면세유 공급시기의 세율을 적용한다. 저유소에 보관중인 유류의 과세시기가 다르므로 세율은 면세유 공급시기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저유소 보유중이던 시기의 세율로 적용한다. 면세유 공급시기의 세율로 적용하면 세율이 인상 후 세율로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ㆍ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어 저유소 보유중이던 시기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