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수입물품 『○○ Chocolate Milk Mix 완제품』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 그 함류량이 10%미만의 것일 경우에는 기호음료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수입물품 『○○ Chocolate Milk Mix 완제품』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 그 함유량이 10%미만의 것일 경우에는 기호음료로 과세됩니다.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3종 제2호의 기호음료 참조) 천연원료 배합비율 10%미만여부 판단은 수입시 관할세관(관세청)에서 샘플링 분석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 ○○사로부터 아래 구성비율로 제조 가공된 ○○ Chocolate Milk mix라는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품의 특소세 대상 여부가 명확치 않아 논란이 된바, 첨부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오니 본 제품의 주원료인 코코아분말(9%) 설탕(87%)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여부를 검토하시어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