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하는 가상현실 골프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실린더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실린더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생산하여 백화점, 슈퍼마켓등의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기 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것에 한한다)의 "가"호 전기 전열이용기구 중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과세물품으로 되어 있지만 가정형의 것에 한하기 때문에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고 생각되지만, 귀청의 견해가 다를 수 있어 가정형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동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가정형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1) 가격이 고가(3,850,000원)이고 소비전류가 최소1.1Kw에서 최고2.4Kw로 가정용의 전류로 사용이 곤란하고 단위당 100cc기준으로 30초 간격으로 무한대 연속판매가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정형의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됨. 나. 위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상단에 물과 원료를 배합하여 넣는 저온원료 보관통과 그 밑에 저온원료통에서 내려간 저온원료가 냉각 실린더를 거쳐 아이스크림이 되어 직접 소비자가 용기에 받아 먹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물품인 아이스크림 제조기 중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을 제외하게 되어 있는 바, 본 제품에는 크림용기라고 하는 부분은 없기에 이 경우 크림용기란 저온 원료 배합통과 실린더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귀청의 견해는 어느 부분이 크림용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