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건설회사가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건설회사가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첨부, 소인하는 것임.
[회신] 질의 1: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것입니다(법 1조 1항, 3조 2항) 질의 2: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법 6조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합니다. 질의 3: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법 1조2항)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열거된 사항에 한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여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정부재투자기관, 지역공기업과 건설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① 건설회사가 회사보관용 계약서와 제출용 계약서에 인지를 각각 붙여야 하는지 ? ② 건설회사가 회사보관용 계약서에만 인지를 붙여도 되는지? (즉 건설회사는 회사보관용계약서에만 인지를 붙이고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정부재투자기관, 지역공기업등에서는 자체 보관용계약서에만 인지를 붙야 하는지 ?) ③ 건설회사가 제출용 계약서에만 인지를 붙이고 회사보관용 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지 즉 회사용에는 면세가 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