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BEAM PROJECTOR를 수입함에 있어 아래의 기종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 품목 | 모델명 | 제조국 | 주용도 | 타사동종제품 |
| BEAM PROJECTOR | NEC PG-6200 | 일본 | 컴퓨터대형모니터 비디오대형화면 | AMPRO 2600D(미국AMPRO사) ECP 700(ELECTROHOME사) |
| BEAM PROJECTOR | NEC PG-9200 | 일본 | 컴퓨터대형모니터 비디오대형화면 | AMPRO 2600 ECP 47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