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의 전화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BEAM PROJECTOR를 수입함에 있어 아래의 기종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 품목 | 모델명 | 제조국 | 주용도 | 타사동종제품 | | BEAM PROJECTOR | NEC PG-6200 | 일본 | 컴퓨터대형모니터 비디오대형화면 | AMPRO 2600D(미국AMPRO사) ECP 700(ELECTROHOME사) | | BEAM PROJECTOR | NEC PG-9200 | 일본 | 컴퓨터대형모니터 비디오대형화면 | AMPRO 2600 ECP 47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