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백화점 셔틀BUS 운행ㆍ관리용역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7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회신] 귀질의에 관련된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아닙니다. 그러나 비료포장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것과 별도의 규격 품질로 주문제조 납품하게 하여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됩니다(법 제3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5조) 참고로 도급에 관한 증서(과세)와 대체성 있는 일반동산구매계약서(비과세)를 구분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사본을 보내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저는 생산공장에서 비료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 면 지역 ○○과 우리 회사와 비료구매공급 단가계약을 한 후, 주문을 받아 비료를 매입하여 ○○에 납품하고, 공급한 수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을 영수합니다. 1년 동안 거래가 없을 때도 있고 년간 공급가액 100만원 미만도 있으며, 많을 때는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세법 해당조항 및 납부세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