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적용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09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주)에 대하여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한 제1금융권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여 제2금융권이 받은 청산법인 ○○자동차(주) 및 동사에서 분리 신설된 ○○상용차(주)의 보통주를 손실보전차원에서 제1금융권으로 무상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합니다.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2금융권이 증권을 무상증여 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손실보전에 따라 증권을 받았으므로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과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권의 무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