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함.
전 문
[회신]
인지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작성자가 스스로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점이 인지세의 특징입니다.(법 제8조) 다만, 예외적으로 현금납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사무처리규정)
(1)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인지세 과세문서 찾기 기간”내의 현금납부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ㆍ승인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ㆍ승인시
(4) 인지세 탈루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고지서에 의한 현금납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ㆍ보험증권ㆍ상품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이고 정액세 문서이어야 하는 바, 귀사의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지대 납부시 수량검증이 가능한 통장이나 보험증권 등은 현금으로 일괄납부 가 가능하고 기타는 인지대를 직접 구입하여 계약서상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
- 생명보험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매일 대출이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 인지대 납부기준으로 전국 각지에서 대출시마다 인지대를 직접 구입(은 행)하여 계약서에 부착하고 있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 문제점
하나 ; 대출시마다 각대출담당자가 인지대를 구입하는 인력소요가 발생(전국적 으로)
둘 ; 대출시 담당자의 업무착오(오류)로 인지대 부착누락 소지가 발생할 우려
셋 ; 인지를 정상적으로 부착하고도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해 감사시 미납부로 오인할 소지 발생
-
본사 일괄 현금납부시 장점
하나 ; 불필요한 인력소요 배제로 업무효율 증대(본사 일괄납부시 1인에 의해 업무 처리)
둘 ; 인지대 납부의 오류(누락, 미납부 등) 방지로 정상적인 세수 기여
셋 ; 인지대 관련 감사시 총괄관리로 효율적인 감사 가능(대출수량/인지대 파 악 용이)
- 또한 당사는 ○○세무서(자문결과 일괄현금납부가 가능하다고하여)를 통하여 몇개월간 인지대를 본사가 일괄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행 납부방법 변경 시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추가의 작업이 소요됨.
(질의사항)
- 본사 일괄 현금납부시의 장점(제반효율 제고)을 고려하셔서 인지대 현금납부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