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조항(과세표준신고, 수출면세반출신고 등)을 이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공위성방송수신기는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었으나,
‘99. 12. 3 특별소비세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일 이후부터는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조항(과세표준신고, 수출면세반출신고 등)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회사의 현황]
당사는 아날로그 인공 위성방송수신기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생산하는 물품 전체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당사는 생산, 반출하고 있는 아날로그 인공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반출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음
99년 12월 3일 특별소비세 개정 전에는 인공위성수신기를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3종 제3호 나목의 천연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
(소비 46430-521 1998.3.20)
그러나 99년 12월 3일 특별소비세 개정 시 인공위성수신기를 규정하는 과세물품인 별표 1 제 2종 제 3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인공위성 수신기도 당연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 및 수출시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므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여야함
위의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430-521, 1998.3.20
【질의】
당사의 본사가 영국의 ○○사에 주문제작한 인공위성 수신기(모델명 : ○○) 8대의 수입신고(신고번호:00000-00-0000000)를 ○○세관에 하였는바, 담당세관원으로부터 본 품목이 특별소비세 품목이라는 통지를 받았음. 또한 관련 특소세부과의 근거로 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에 관한 국세청 질의 및 회신내용을 전해 받았음.
또한 관련 특소세 부과의 근거로 텔레비전 수상기와 동 관련제품에 관한 국세청 질의 및 회신내용을 전해 받았음. 하지만 당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수신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소세 부과품목이 아니라고 생각함.
첫째, 당사의 수신기는 정지위성인 ○○에서 전송된 방송전파를 독자들의 옥상에 세워져 있는 안테나(PARABOLA Antenna)에 고정된 각도(동경 138도, 방위각 162.1도)로 수신후 옥내에 설치되는 본 수신기(○○)를 통해 변환없이 방송전파를 그대로 수신하고 이를 transmitter(○○, 미국 ○○사 제작)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독자의 PC system 내에 장착된 TV 수신카드(○○, ○○사 제조)를 통해 독자의 모니터에 구현하게 됨.
다시 말하면, 본 수신기 자체는 텔레비전수상기 튜너에 신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튜너의 기능을 갖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본 인공위성 수신기는 분리형 텔레비전 수상기용 튜너가 아님.
둘째, 본 위성수신기는 음성 및 영상신호를 변환된 중간주파수를 변별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수신된 방송전파를 그대로 다음단에 연결된 transmitter(○○)로 보내주는 장비임.
셋째, 세관에서 분류한 세번분류는 0000.00.0000으로 본 세번의 관세율표를 찾아 본바, 특소세 항목은 없고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필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당사는 1998. 1. 4 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소의 공인 시험 연구기관의 결과에 따라 합격증(정통부-000○○-0000)을 교부받았음.
【회신】
귀 질의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모델명 :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 천연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