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8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종 가목에서 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회신] 귀청 검사분류 47280-619(99.9.6)호로 질의하신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종 가목에서 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되는 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검토배경] 한국○○(주) 대표 ○○가 수입한 Digital Image Video Camera가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카메라에 해당되는지를 ○○세관에서 질의 [물품설명] ○ 거래품명 및 모델 - 품명 :Digital Image Video Camera - 모델 : ○○ - 가격 : $ 38,958( ₩ 46,430,665) ○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카메라 본체, 콘트롤분배기, 전원공급기, 케이블로 구성되었으며 고속으로 움직이는 피사체(이미지)를 촬영하여 가시적인 속도 또는 특정상태의 정지속도 상태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형태의 디지털 방식의 고속카메라임 - 주로 국방관련산업에서 탄두의 이동내역, 헬기를 이용한 해안선의 실시간 이동측정 및 관련 실습용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충돌시험등 고속의 순간 이미지를 정밀하게 포착ㆍ촬영하는 용도로 사용됨 ○ 구성요소별 기능 - 이미지 촬영 이미지는 동 촬영기 앞부분의 광학식 렌즈를 통하여 광학상이 포착되며 촬영기의 몸체(Body)에 부착된 셔터 또는 트리거(trigger)를 연결하여 순간적인 이미지를 촬영 - 이미지 포착 및 기록 촬영된 이미지는 일반적인 카메라와는 달리 약 2-3초간의 고속연속화상이며 이때의 광학상은 내부에 내장된 고체촬상소자(CCD)에 영상이 맺힘 - 이미지 저장 고속순간 촬영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내장 CCD(photo register)에 전기적 신호로 기록되며 다시 내부의 AD Converter를 통하여 저장장치인 S-RAM에 디지털 신호로 저장되게 됨 - 이미지 전송 상기의 과정을 통하여 촬영된 고속의 연속이미지는 컴퓨터에 전송하여 모니터를 통하여 디시플레이 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통하여 다양한 목적의 해당 이미지를 수정ㆍ편집할 수 있음 [본 물품(○○)과 디지털 카메라와의 비교] | 구 분 | ○○ | Digital camera | | 촬영속도 | 속도, 가속도 및 변위 등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도록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하는 용도 | 일반 필림 카메라와 동일하나 필림이 아닌 매체를 사용하며 고해상도의 디지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 | | 촬영방식 | CCD에 대한 전기신호방식 | 셔터 방식 | | 동영상 촬영 | 있음 | 없음 | | 해상도 | 512(H)×3849(V) 2.73초내에 2000장을 촬영하여야 하므로 해상도가 낮은 센서 사용 | 1024(H)×1280(V) 고해상도의 센서 사용 | | 사용환경 | 진동, 충격, 고온,저온의 악조건에서 사용가능 | 일반조건하에서 사용 | | 용도 |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그 움직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동상태 및 현상을 정밀하게 촬영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특수제작방식의 촬영기임 | 촬영된 이미지를 가공ㆍ편집시키거나 다른 장소로의 신속한 이동(전송) 및 이미지의 자료화면 등에 사용 | | 관련산업 | 생산공장, 연구소, 자동차 충돌시험, 엔진개발연구소, 탄두개발연구소 등 | 신문사, 잡지사, 디자인 및 기획사무실 | | 소비자 가격 | 약 9천만원-1억원 정도 | 보급형 : 40-90만원 | [관련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1종 제6호 영사기 ㆍ촬영기 와 동 관련제품 → 30% (사용필림이 16mm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4종 제2류 제1호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공중측량용ㆍ법정비교용ㆍ천체관측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ㆍ수중촬영용ㆍ문사복사(제판)용ㆍ신분증제작용ㆍ증명사진전용ㆍ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 → 30% (기준가격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 × 세율) 가. 고급사진기 나.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ㆍ보디ㆍ삼각대ㆍ노출계ㆍ섬광기ㆍ모터드리이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