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규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2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은 관련자(법인)의 출자자 명단, 출자지분, 임원 명단, 관련자ㆍ출자자ㆍ임원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은 관련자(법인)의 출자자 명단, 출자지분, 임원 명단, 관련자ㆍ출자자ㆍ임원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자판과 ○○자동차(주)의 법인세신고납부의무는 본점 법인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고 법인세신고서만으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우리청(국세청)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소송당사자인 (주)○○자판과 ○○자동차(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후 세무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본점법인 관할세무서에 사실조회하고, 기타 서류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06월 ○○자동차판매주식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자판)와 ○○자동차주식회사간 상품총판기본계약 체결 시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위치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