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출서류의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 납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적용 불가함.
[회신] 인지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작성자가 스스로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점이 인지세의 특징입니다.(인지세법 제8조) 다만, 현금납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인지세사무처리규정) (1)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인지세 과세문서 찾기 기간”내의 현금납부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ㆍ승인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ㆍ승인시 (4) 인지세 탈루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고지서에 의한 현금납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ㆍ보험증권ㆍ상품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귀은행의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 납부를 대출서류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당행은 개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수입인지를 대출서류에 직접 부착을 하다가 관할세무서와 사전 협의 후 2000 년 6 월부터 사전에 인지세를 국고에 현금 납부 후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수입인지란에 날인하는 것으로 수입인지 부착을 가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귀 청의 공문을 받은 후 다시 수입인지를 직접 부착을 하고 있으나 업무의 원활함과 국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2000 년 6 월부터 해왔던 방식으로 수입인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출은 모두 대출일자별로 전산관리 되므로 해당 승인번호에 대한 해당 대출 및 그에 상응하는 수입인지 금액을 하시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인지를 일정한 번호가 부여된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