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1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1. 귀 사에서 2000.12.07 우리청에 질의하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대상 물품으로 회신한 바 있으니 기 회신문(국세청소비46430-162, 2000.05.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소비46430-162, 2000.05.06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