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1. 귀 사에서 2000.12.07 우리청에 질의하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대상 물품으로 회신한 바 있으니 기 회신문(국세청소비46430-162, 2000.05.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소비46430-162, 2000.05.06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