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하므로 과세반출 후 면세용도에 사용한다하여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함.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하므로 과세반출 후 면세용도에 사용한다하여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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