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여부 판단은 실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예시”에 의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질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은 실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와 같이 “단순 예시”에 의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실제 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동산매매계약서 중에서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 와 과세제외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 동산매매계약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2-1297, 1992.8.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 회 신 ] |
| 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의 시장생산 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여 본인이 겪고있는 실례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 질의 하오니 귀청의 정확한 유권 해석을 답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예 시 | 인지첨부여부 |
| 첨부함 | 첨부안함 |
| 시중 메이커(○○, ○○, ○○ 등)의 컴퓨터를 구매시 계약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 | | |
| 본교 교명이 표기되는 인쇄물 혹은 홍보용 기념품 등의 계약금액이 1천만원일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 | | |
| 시중에 규격품으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가구류의 계약금액이 1천만원일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 | | |
| 주문제작이 아닌 시중에서 유통되는(모델명이 표기된) 고가 기자재의 계약금액이 6천만원일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 | | |
| 일괄 구입되는 소모품(복사용지, 시약, 프린터토너 등)의 계약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 | | |
| 본교에서 주문하여 제조되는 가구류의 계약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 | | |
| 도서(책)구입액이 1천만원일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 | | |
위의 예시는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주 발생되는 예시로서 귀청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급에 관한 증서가 위의 예시에서 작성되는 계약서와 동일한 문서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42 - 1297(’92. 8. 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 46440 - 2588(´94. 12. 21)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ㆍ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 소비 46440 - 630(´94. 3. 31)
인쇄물공급계약서중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인쇄물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ㆍ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ㆍ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