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1.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봄.
붙임 :
※ 소비46430-33, 1999.01.28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네덜란드국 D법인이 출자한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니다. 모회사인 D법인은 그룹의 전 세계적 구조조정 방안에 룩셈부르크 국으로 이전 하여 룩셈부르크 국 법인으로 등록한 후 D법인의 모회사인 룩셈부르크국 법인 L에 의해 흡수합병 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D법인이 영위했던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과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질문]
위 합병에 의해 D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당사의 주식은 최상위 모회사인 L 법인으로 명의이전 되게 됩니다. 이때 동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합병 후에도 피 합병회사 D법인의 사업을 최상위 모회사인 합병회사 L이 계속할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합병 후 D법인이 영위했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