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새마을금고연수원을 이용하기로 한 약정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외부 업체가 새마을금고연수원의 강의실․숙박실․식당 등을 이용하기로 한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새마을금고연수원을 이용하기로 한 약정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외부 업체가 새마을금고연수원의 강의실․숙박실․식당 등을 이용하기로 한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