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현물출자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8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 과세문서임
[회신]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선박ㆍ항공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신청시 등기소(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계약서ㆍ기타 등기(등록)원인서류를 말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인지세법기본통칙 6-1-5-3호 참조) 귀질의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신청시 등기소(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등기(등록)원인서류인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현물출자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