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공사가 작성하는『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호의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작성하는『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참고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은 각각 그 성격이 다른 별개 법령임.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상기조항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이기 때문이다.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서이므로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라 함은 일반전기사업ㆍ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을 말한다.
7.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0.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48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전기사업법 제49조
【안전공사의 운영등】
①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2.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등의 수행을 위한 전기사업자의 출연금
3. 전기설비검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관리비
4.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
전기공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나.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
○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등】
①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ㆍ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