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2
과세대상이 되는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가정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은 제외하므로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크림용기의 용량은 실린더의 용량을 의미함.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ㆍ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하는 물품은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아이스크림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을 다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대상물품을 우선 가정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가정형의 것 중에서도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은 제외토록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건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크림용기의 용량은 실린더의 용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과세대상이 되는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가정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은 제외하므로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크림용기의 용량은 실린더의 용량을 의미함.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ㆍ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하는 물품은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아이스크림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을 다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대상물품을 우선 가정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가정형의 것 중에서도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은 제외토록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건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크림용기의 용량은 실린더의 용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