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나의 몸체에 실린더가 두 개장착된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0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아이스크림제조기(SF8DWP)가2 .8리터 용량의 실린더 2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이상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하나의 몸체에 2.8ℓ×2개의 실린더가 장착된 기계로서 실린더 두 부분이 동시에 작동되기 때문 이 5.6ℓ 용적을 가진 아이스크림 기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두 실린더가 동시에 작동하여 전면 혼합구를 통하여 아이스크림이 배출되는 형의 기계입니다. 특별소비세과세 규정은 3ℓ이하의 기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