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수원ㆍ목장ㆍ분묘 MD에서 풀과 나무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0
과수원ㆍ목장ㆍ분묘 MD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BRUSH CUTTER ( SUM-368, SUM-422, KT-450, TST-218, TST-402)』가 과수원ㆍ목장ㆍ분묘 MD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BRUSH CUTTER 라는 풀베는 기계 모델 SUM-368, SUM-422, KT-450(배낭식)과, TST-218, TST-402(접지식)등 이들 물품이 금년부터는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의 “액체연료용 기구로서 잔디깍기”조항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를 추가하여 부과해야만 한다는 일선세관측의 의견에 대하여 현재 농촌지역에서 작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농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당해 물품이 귀청의 입법취지에 의거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