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Dokkie Voic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3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국세청소비46430-120,1993.07.01.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전기토스터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임. 전기 오븐토스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내용] 가. 전기OVEN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나. 전기TOAS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다. 현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이 아니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시기는 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준 ○ 폐사에서 개발한 전기OVEN TOSTER에 대한 설명 - 빵을 굽는 토스터 역할을 하며 1차 가공된 제품을 발열체(석영관식)와 시간타이머를 이용하여 식빵, 피자토스트를 구워 먹을 수 있다. - 또한 온도과승방지를 위해 온도휴즈이용 175℃이상되면 전원이 차단되어 온도과승을 방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