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CAM(입체영상촬영기)』이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비디오카메라,캠코더)에만 전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3D-CAM(입체영상촬영기)』이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비디오카메라,캠코더)에만 전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필름의 혹이 16㎜이하인 촬영기(감광필름을 사용하는 것)에 사용되거나 고급사진기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촬영기의 관련제품」또는 제2호 나목「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질의물품『3D-VISION(입체무선안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물품『3D-CAM(입체영상촬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납세증지(면세증지) 첩부대상은 아니며, 또한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규정의 수출면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신청절차에 따라 면세반출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수출 업체입니다.
“입체영상촬영기” 와 “입체안경”에 관한
첫 번째 질문) 특별소비세를 부과 받을 물품인지?
안 받아도? 되는 품목인지를 알려 주십시요
두 번째 질문) 받는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수출을 할 때에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제조 및 출고 과정에서는 "특소세" 수입증지를 부착 한 다음,
네 번째 질문) 수출품은 "수출면장"에 의거 환급신청을 하는지요?
다섯 번째 질문) 아니면 제조 과정에서부터 "영"세율을 적용 받고,
여섯 번째 질문) 내수(內需) 출고분만 납세를 하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