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압용전기모타펌프를 별도 판매ㆍ부착한 강제순환방식정수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정수기라 함은 물을 정수할 때에 정수의 기능ㆍ용량ㆍ성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가압펌프ㆍ살균장치ㆍ이온장치ㆍ제어장치ㆍ수위표시장치 등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물품을 말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전기전열이용기구」중 정수기라 함은 물을 정수할 때에 정수의 기능ㆍ용량ㆍ성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가압펌프ㆍ살균장치ㆍ이온장치ㆍ제어장치ㆍ수위표시장치 등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수도직결식 정수기에 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가압펌프를 부착하는 경우는 전기가압펌프 부착시점을 과세물품 제조시기로 보는 것이며, 전기가압펌프를 부착하는 귀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회사로부터 정수기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일정금액의 임대보증금 및 매월 사용료를 받고 필터 교환 및 유지관리를 하면서 정수기를 빌려주는 시설리스업(복사기 대여와 같은 형태)을 하려는 법인입니다. 전기를 이용한 정수기 ( 멤브레인 필터 사용, 가압 모타 펌프 사용 )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지만, 당사가 취급하고자 하는 정수기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도물의 수압을 이용하여 물을 순환시키는 수도직결식 정수기 ( 저압용 멤브레인 필터 사용, 가압 모타 펌프 미사용 )로서, 제조장에서 반출할 당시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할 사항은 당사와 소비자간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당해물품이 출고 되어 설치 완료 후, 또는 설치시에( 국내는 대부분 수압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펌프를 부착하여야 제대로 정수가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요청에 의하여) 가압용 전기 모타 펌프를 별도로 판매ㆍ부착하여, 결국 전기를 이용한 강제 순환방식의 정수기로 그 기능이 강화 되었을 경우(만약, 제조장에서부터 모타 펌프를 장착하여 출고 하였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 당해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5조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 되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안해도 되는지? 또한 납부하여야 한다면 과세표준, 과세시기 및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다음의 예를 들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렌탈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렌탈사업을 시작하려는 폐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의문시 되어 질의 하는 바입니다. 5. 예) | 거래년월 | 구 분 | 공급가액 | 특소세 | 교육세 | 소 계 | 부가세 | 합계금액 | | 99.01 | 판매사에서 렌탈용 제품 구입시 :리스자산 취득 | 200,000 | 0 | 0 | 200,000 | 20,000 | 220,000 | | 99.02 | 판매사에서 소비자에게 임대시 :임대보증금(부채) | 100,000 | 0 | 0 | 100,000 | 0 | 100,000 | | 99.02 | 판매사에서 소비자에게 임대시 :설치비(매출) | 27,273 | 0 | 0 | 27,273 | 2,727 | 30,000 | | 99.03 | 판매사에서 소비자에게 월리스료 수입시 : 임대(매출) | 30,000 | 0 | 0 | 30,000 | 3,000 | 33,000 | | 99.04 |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모타 펌프를 별도로 판매ㆍ부착시 :상품(매출) | 72,728 | 0 | 0 | 72,728 | 7,272 | 80,000 | 6. 질의내용 | 구 분 | 특소세 과세여부 | 특소세 과세표준 | 과세시기 | 납세의무자 | | 갑 설 : | 과세대상이아니다. | 0 | | | | 을 설 : | 과세대상이다. | 1안 | 200,000 72,728 | 99.04 | 판매회사 | | 계 272,728 | | 2안 | 200,000 27,273 72,728 | 99.04 | 판매회사 | | 계 300,001 | | 3안 | 200,000 27,273 30,000 72,729 | 99.04 | 판매회사 | | 계 330,00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