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면세유를 공급받아 공사현장에 면세유를 팔았을 경우 조세특례범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6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유류를 소정의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한 사람(법인 포함)은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유류를 소정의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한 사람(법인 포함)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경찰서에 접수된『특소세 면세유류 재판매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진행관청인 ○○세무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소내용 피고소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에 의거 ○○군 ○○조합 ○○ 출장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아 공사현장에 이윤을 남기고 면세유를 팔았다는 고소 내용임 ○ 질의 내용 - 위 고소내용 처벌 규정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제1호 와 제13조 제7호중 어느 조항에 적용 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 -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이 된다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고발권자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위 고발권자 같이 고발을 해도 적법한 고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