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유류를 소정의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한 사람(법인 포함)은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유류를 소정의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한 사람(법인 포함)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경찰서에 접수된『특소세 면세유류 재판매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진행관청인 ○○세무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소내용
피고소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에 의거 ○○군 ○○조합 ○○ 출장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아 공사현장에 이윤을 남기고 면세유를 팔았다는 고소 내용임
○ 질의 내용
- 위 고소내용 처벌 규정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제1호
와 제13조 제7호중 어느 조항에 적용 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
-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이 된다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고발권자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위 고발권자 같이 고발을 해도 적법한 고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