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6
자동차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차량대여사업자가 영업용차량 구입을 위하여 리스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특소세 조건부면세 대상 여부? ○ 귀청에서 보내주신 공문(문서번호 소비 46430-277)관련 사항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의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문의 예시는 자가용 구입자(○○해상)가 특소세 면세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조건부면세의 혜택을 입고 차량을 사용코자 하는 건으로 ○○해상이 현금이나, 할부로 구입시 당연히 내야하는 특소세를 면세받고자 하는 편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청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인정되나 ○ 당사가 질문드린 사항은 상기 예시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것으로, 조건부면세를 받고 있는 렌터카사가 영업용차량 구입을 현금 또는 할부구입이 아닌 리스방식으로 구입하였을 경우를 묻는 것입니다. ○ 현금,할부로 렌터카사가 차량을 구입시 조건부면세를 받고 있으므로, 리스방식으로 구입하여도 조건부면세는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입방식의 차이일 뿐, 차량 구입후 영업용으로 운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전혀 없으며, 리스기간 종료시 차량을 리스사에 반납하고, 리스사가 반납차량을 매각시 특소세를 추인 받게 되므로 세금의 편법적 유용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2) 영업용 차량구입자 또는 장애인이 리스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못 받는지 여부? 못 받는다면 그 이유는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