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특소세 조건부면세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6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장애자(최○○)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이○○)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 이 경우 자동차등록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있어 직접운전 하는 경우는 장애인 본인명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장애자(최○○)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이○○)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자동차제조 및 동부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특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5호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장애인 본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운전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를 포함한다) 1인 1대에 한하여 조건부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현상] | 장애자명 | 운전면허소지자 | 사 유 | | 최○○(지체장애 3급) | 이○○ | 단독명의로 등록코자 함. | ※ 최○○과 이○○은 부부지간임. [질의 내용] (갑설) 장애자 본인명의(최○○) 또는 공동명의(최○○&이○○)로 등록할 경우 둘 다 조건부면세됨. (을설) 반드시 장애자(최○○)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이○○)와의 공동명의(최○○&이○○)로 등록할 경우에만 조건부면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