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

생녹용을 건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4
주식형펀드의 투자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상환금으로 당해 펀드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내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서 동 주식을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회신] 1. 질의하신 주식형펀드의 투자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상환금으로 당해 펀드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내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서 동 주식을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가 과세 2. 한편, 상기주식의 거래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 질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가 됨.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신탁한 수익자의 환매요구에 의해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주식)을 실물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