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본산 Stern Drive(○○機工. 株.일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8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한 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추후 내연기관과 결합되어 선외내연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고 이때 납세의무자는 이를 결합하여 선외내연기관을 제조하는자로 보아야 하며, 귀사가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한 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규정의 조건부면세 요건에 충족되면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의해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2000년 11월 6일자 설립된 회사로서 일본산 Stern Drive(○○기공. 주.일본)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어민 및 김 등의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사가 ○○은행측과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 소비세 문제가 있어서 본 드라이브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지, 그 여부를 명확한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가. 본 드라이브는 배의 후미에 장착하여 별도의 선박용 엔진과 결합 사용하여 동력을 얻어 배를 추진시키는 부속품임.(○○=○○기공에서는 엔진을 생산하지 않고 본 드라이브마을 생산하여 다른 엔진과 결합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범용성이 있음. 단 ○○제품이나 ○○제품은 엔진과 드라이브를 함께 생산하여 수입하므로 엔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나. 폐사는 본 드라이브만을 수입하여 ○○ 나 ○○의 선박용 엔진과 같이 납품할 목적이며 또 그 수요대상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레져용이 아닌 김 양식 작업선이 주요 설치대상 선박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